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입니다. 경비업법에 따라 신임 경비원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 및 직무 능력을 익히는 과정으로, 법률 지식, 사고 예방 및 대응, 고객 응대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서울 지역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 교육비, 준비물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1. 2025년 서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일정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매월 일정이 다르게 운영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교육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2025년 4월 교육 일정13차: 3월 21일(금) ~ 3월 23일(일)14차: 3월 25일(화) ~ 3월 27일(목)15차: 4월 1일(화) ~ 4월 3일(목)16차: 4월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안 및 안전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환급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환급 제도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환급받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 종사자들에게 기본 소양과 안전 관리 기술을 가르치는 법정 교육 과정입니다. 경비업무의 특성상, 사고를 예방하고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육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경비업 관련 법규와 규정 이해응급처치 및..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경비업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안전하고 전문적인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신청하기 법적 근거경비업법 제13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4항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3항교육 대상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일반경비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교육 목적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지식 습득경비원으로서의 직업윤리 및 서..